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(문단 편집) === 신상 공개 논란 === 유족의 신상 요구 요청에 따라 제주 경찰청은 6월 5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상공개 위원회를 개최했고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90605087051056?input=1179m|고유정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]]되었다. 여성 살인범의 신상정보 공개는 [[창원 골프 연습장 납치 살인 사건]]의 피의자 강정임[* 지명수배로 공개되었다. 즉, 특강법에 의한 신상공개 여성은 고유정이 처음이다.]에 이어 두 번째다.[* [[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]] 제 8조의 2(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)에는 검사와 사법 경찰관은 요건이 충족된 경우 피의자의 얼굴, 성명,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.] 그러나 정작 얼굴 공개라는 것이 머리카락으로 얼굴 전체를 가린 비공개와 마찬가지 수준의 상태여서 논란[* [[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]]의 피의자 [[김성수(범죄자)|김성수]], 이희진 부모 살해사건의 피의자 [[김다운]], [[진주 아파트 방화·흉기난동 살인 사건]]의 피의자 [[안인득]]도 얼굴을 가리지 않고 풀샷으로 공개하였다. 그 뒤 3달 뒤 발생한 [[한강 몸통시신 사건]]의 피의자 장대호도 풀샷으로 공개하였다.]이 생겼다. 사실 피의자 고유정이 "얼굴이 노출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"고 경찰에 진술하면서 '''경찰측이 얼굴을 최대한 가려주는 방향으로 합의를 보았기 때문'''이다. [[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3490851|'얼굴 공개되느니 죽겠다'는 고유정, 이유는 "아들 때문"]] 그러나 경찰의 이런 노력(?)에도 불구하고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잠입하고 있던 취재진에 의해 포착되어 얼굴이 공개되었다. 카메라 기자들이 경찰서 통로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고유정이 인지하지 못하게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. * [[http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?ncd=4217138&ref=D|전 남편 살해’ 혐의 고유정 얼굴 공개]] * [[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3490875|전 남편 살해 고유정 얼굴 공개...긴머리 묶고 담담한 표정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